📋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6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원기옥'(이하 "회사" 또는 "운영자")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자동화 확장 프로그램(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권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

① 본 서비스는 네이버, 소셜 미디어 등의 타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구(Utility)입니다.
②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사이트 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포인트 획득, 특정 고급 기능의 사용 등 내부 규정에 따른 별도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속성, 완전성,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본 서비스가 연동되거나 타겟으로 하는 타 플랫폼(네이버, 메타 등)의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서비스를 복제, 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④ 사용자의 본 약관 위반 또는 불법적·비정상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타 플랫폼 사업자 포함)가 운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운영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① 본 서비스 및 웹사이트 내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텍스트, 로고, UI/UX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사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내의 산출물이나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배포·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정 및 활동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 플랫폼의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운영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정 정지, 획득 포인트 몰수, 서비스 접근 차단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제한 및 면책)

① 본 서비스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되므로, 시스템 오류, 타 플랫폼의 업데이트로 인한 기능 상실, 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상·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타 플랫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영구 정지, 노출 누락(섀도우 밴), 저품질 분류, IP 차단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상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본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별 면책조항'을 따릅니다.)

제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사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