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면책조항

시행일자: 2026년 6월 16일

📌 [원기옥] 자동화 서비스 특별 면책조항 (Liability Disclaimer)

본 면책조항은 '원기옥'(이하 "회사" 또는 "운영자")에서 무료로 배포·제공하는 모든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확장 프로그램(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본 면책조항은 '원기옥 서비스 이용약관'의 특별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결과 미보장 및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

본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보조하는 '보조 도구(Utility)'일 뿐이며, 특정 목적의 달성(조회수 증가, 팔로워 확보, 수익 창출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사용 여부 및 빈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2조 (과도한 사용 및 비정상적 플랫폼 접근에 대한 경고 및 구상권)

① 본 서비스는 타 플랫폼(네이버, 메타 등)의 보안 정책이나 이용약관을 우회,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해킹 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는 타 플랫폼의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반복 작업: 단기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요청(Request)을 서버에 보내는 행위
- 스팸 작업: 타인의 게시판, 댓글창, 메시지 등에 원치 않는 광고성 글을 도배하거나 무작위 발송하는 행위
- 트래픽 작업: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특정 페이지의 조회수, 방문자 수, 체류 시간 등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행위
- 무단 수집 (크롤링/스크래핑): 타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기계적으로 대량 수집 및 가공하는 행위
- 매크로 (Macro) 악용: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거나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해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행위
② 사용자가 위와 같은 목적이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제3자(타 플랫폼, 타 이용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촉발될 경우, 해당 작업을 직접 세팅하고 실행한 사용자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사용자의 불법적·비정상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타 플랫폼 사업자 등 제3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이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자를 철저히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운영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 포함)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조 (타 플랫폼 제재에 대한 절대 면책)

프로그램 사용(상기 제2조의 행위 포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계정(블로그, SNS 등)에 발생하는 계정 영구 정지, 섀도우 밴(노출 누락), 저품질 블로그 분류, 게시물 삭제, IP 차단 등 일체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하여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피해 복구 및 보상을 일절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4조 (무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본 서비스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오류, 버그, 타 플랫폼의 UI/API 업데이트로 인한 프로그램 오작동 및 작동 불능, 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상·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자 및 제작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위험 인지 및 명시적 동의)

사용자가 본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최초 실행 시 제시되는 '동의' 버튼(또는 체크박스)을 클릭하는 순간, 본 면책조항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동화 툴 사용에 따른 위험성(계정 제재 및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운영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에 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